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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숙종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85 - 62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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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제기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이 선고되었다면[견련파산] 그 이의의 소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전의 회생절차에서 제기된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가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 속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기존의 이의의 소를 수계하되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고 있던 종전의 청구취지를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보았고[변경설],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기존 이의의 소에서는 원래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확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다[별도 제기설]. 대법원은 2020. 12. 10. 선고된 2016다254467, 254474 판결(이하 ‘2016다254467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회생절차에서 제기된 이의의 소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당사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였던 종전 청구취지를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 당사자가 그 절차에서 회생채권 확정과 파산채권 확정을 모두 구하고자 한다면 그 의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하였다[절충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절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른 견련파산절차로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인가결정 이전의 집행권원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회생채권자표는 여전히 집행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2016다254467 판결의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뿐만 아니라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1차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2차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다투어지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쟁점(2차 회생쟁점)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해석 문제인데, 2016다254467 판결에서 다룬 쟁점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향후 심도있는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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