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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10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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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통합도산절차는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청산 또는 회생을 통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이다.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절차를 거쳐서 원활하게 회생되도록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ㆍ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 시행된 이후 약 15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 개인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결과가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도 관련 연구결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에 대한 국내의 논의 등을 검토하여 현행 채무자회생ㆍ파산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개인회생절차 편입에 의한 개인주거의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가용소득투입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최저변제액제공의 원칙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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