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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청 (서울북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35 - 166 (32page)
DOI
10.29305/tj.2019.02.17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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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10년 이상 시행되고 정착되면서 현재 대중화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사건은 2014년도에 총 11만 건이 넘게 접수되어 최고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도에는 총 8만 1,500여 건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종전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은 5년이었는데, 2018. 6. 12.부터 시행 중인 개정법에 따라 3년으로 단축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구조상 총 변제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회생제도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방지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회생제도가 대중화되면서 전문브로커들이 법률시장에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에게 접근하여 채무자들의 소득금액, 근무지, 주거지 등 신청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하여 허위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다양한 불법, 비윤리적 방법을 실행하여 왔다. 이는 해당 채무자에게는 기각, 폐지 등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원인이 되고, 법원에게는 이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인력 낭비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4년부터 ‘개인회생 브로커체크리스트’를 고안하여 시행해 왔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제도 남용방지 TF팀과 함께 개인회생 브로커체크리스트를 최초로 고안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나아가 올바른 개인회생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실무상 다른 방식은 어떤 것이 시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개인회생 브로커체크리스트의 도입과 성과
Ⅲ. 그 밖의 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 제도에 대한 고찰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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