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철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회생법학 제2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91 - 231 (41page)
DOI
10.51617/karbl.2022.25.19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은 신용도 하락, 기존 거래중단 등에 의해 기업가치가 급격히 하락되며, 회생절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라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 및 조기 종결을 통해 회생회사를 빠르게 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가 도입되어 있지만, 회생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신규자금조달을 위한 활성화 방안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회생기업이 신규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을 재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M&A이며, 회생절차에서의 M&A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유형들을 채무자회생법 및 회생실무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기업 재건을 위한 신규자금 조달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주체를 통해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의 목적에 부합한다.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채권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M&A 뿐만 아니라 회생실무준칙에 특칙으로 규정된 인가 전 M&A 및 개시신청 전 M&A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를 통해 기존에 진행된 M&A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공고 전 인수희망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M&A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토킹호스 방식 M&A는 회생기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고 M&A 성사가능성이 높으며 법원 주관 하에 공개입찰이 시행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 다만, 공고 전 사전 인수희망자 선정과정에서는 적정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인수계약의 적정성 및 사전 인수희망자의 경영능력, 자금동원력, 향후 운영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에 대한 개시결정을 보류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막은 상태에서 회생기업이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ARS 프로그램이 회생절차 초기에 M&A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인가 전 M&A가 활성화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ARS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생실무준칙에 ARS 프로그램을 통한 M&A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운용 기준을 규정하여 ARS 및 M&A 절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회생절차 M&A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 관리인은 경영권을 필연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M&A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M&A를 성사시킨 관리인에게 지급되는 특별보상금 뿐만 아니라, M&A 성사를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인센티브가 관리인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영자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관하여 상당부분 면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M&A를 기피하는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해임요구권이나 M&A의 추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실질적으로 기업회생에 필요한 M&A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아울러 회생절차에 관한 법률지식이나 M&A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속성·전문성·공정성·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