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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3 - 2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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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회생채권 등은 확정되고, 이에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한 재판(제176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제25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다. 회생절차상 회생채권 등의 조사및 확정은 회생채권 등의 존부와 내용,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회생계획인가 전의 회생채권자표 등은 관리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거나 장래 회생계획에 있어 권리변경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168조 등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에 불과하고 회생절차 밖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관한 제176조 제2항의 효력은기판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결과인 판결의 효력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제168조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은 판결주문으로 된 판단에 대하여 다툴수 없지만, 제176조에 의하여 확장된 기판력이 회생절차 이외에서도 인정되는지는 별개의문제이다. 즉 제176조의 효력은 회생절차 밖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생절차 밖에서도 미친다. 한편 제168조의 기재와 제176조의 판결은 회생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이 생기기 전의 권리를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25조 제1항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의하여 회생채권등이 확정되어 제176조의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그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제252조 제1항), 제25조의 취지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 가운데 회생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생계획을 신속하게 수행하려는데 있으므로, 결국 제25조 제1항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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