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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83 - 5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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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시부터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이 신규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대여채권을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였고, 2009년 개정시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절차내에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만, 재단채권 중에서 우선적인 변제가 인정되느냐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입법론으로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①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② 파산절차상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을 배제하고 있지만, 여기에 배제대상에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③ 신규자금대여채권은 회생절차에서의 우선적 효력을 유지한 채 재단채권으로 전환되어, 회생절차상 일반 공익채권이 재단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선고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파산절차상 채권변제규정에 대한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 향후 채무자회생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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