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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두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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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노동자들이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채권보다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헌법이나 노동법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입법체계도 갖추지 못하여 그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최우선임금채권을 규정하지 않아 노동자의 임금채권이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그리고 파산절차 모두에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그리고 파산절차 등 각 절차에 있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 결과 노동자의 지위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됨에 따라 신규차입채권자나 다른 채권자의 지위에도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채무자회생법이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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