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6 - 76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법원은 도박과 관련한 채무나 손실의 규모가 크고 그것이 신청일에 근접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 도박에 소비한 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 총 변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살펴 신청이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를 적용해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보아 기각하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도박에 소비한 금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청산가치의 법적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채무자가 남용의 요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수행가능한 범위에서 변제기간 등을 조정하였다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위배됨을 신청기각 또는 변제계획의 불인가 또는 폐지의 사유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