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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07 - 6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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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뜻하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박탈당하는 채무자는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 도산절차의 유형을 막론하고 이에 관해서는 이설(異說)이 없다. 그럼에도 평석 대상 결정(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 사건의 원심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은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제기한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관리인의 권한은 재산적 측면에 한정되는 점,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도 독자적인 의사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그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관리인이 이해 충돌 상황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독자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법인인 경우에는 기존의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대상 결정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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