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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헌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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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와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들을 다뤄보았다. 회생절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채무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주들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사안별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진행 중의 등기 및 등록에 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특례 규정들은 모두 회생절차 개시시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 종결을 검토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향후에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발생함으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서 그러한 경우라면 종결 전에 그러한 상황을 해소해 놓은 다음 종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파산절차의 경우는 조세채권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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