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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3 - 5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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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회생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그가 보유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일률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 주거의 안정을 저해하고, 때로는 변제계획 수행률을 떨어뜨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도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입법안이 마련된 바 있고, 그 입법안들에 관한 심도 있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담보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위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새로운 제도로서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저자는 위 프로그램의 고안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위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담보채권자 및 일반채권자들의 보호방안에 관하여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담보채권자와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거의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실질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실패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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