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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7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63 - 208 (46page)
DOI
10.35979/ALJ.2022.03.6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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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작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 개정은 2020. 9. 발표된 구글의 인앱 결제에 관한 정책 변경, 즉 게임물 이외의 각종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애플과 마찬가지로 인앱 구매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애플과 구글 모두 소비자의 인앱 구매시 자신들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앱 마켓의 영업적 이용자인 앱 개발사가 소비자의 인앱 구매에 대한 결제를 외부의 다른 결제방식으로 유도하는 행위, 즉 ‘외부 결제’ 유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를 상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앱 개발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하는 것, 즉 모바일콘텐츠의 심사 지연이나 삭제 등 불이익 부과를 통해 멀티호밍을 차단하는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사후적 행태규제의 방식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인앱 구매에 대한 외부 결제를 허용하되 그 경우에도 26%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같은 우회정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앱 마켓 구조 및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구글, 애플과 같은 강력한 지위를 지닌 복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의 인앱 결제 정책은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방식보다는 다양한 사전규제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규제 논의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 종류나 사업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진입장벽이나 시장지배력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장하고 있는 곳에서는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 글의 논의는 글로벌 기술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한 국내 기업의 육성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는 ‘앱 마켓’이라는 특수한 시장에 국한된 것이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배경
Ⅲ.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및 의의
Ⅳ.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한계 및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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