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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8輯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 - 39 (33page)
DOI
10.16974/stlr.2022.2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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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해와 다름없이 정부는 2021년 후반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22년도에 시행될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세법개정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2021.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2년 개정 세법은 정권의 막바지인 만큼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정보다는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목표로 ①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회복 지원, 내부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②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상생협력기반 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과세형평 제고), ③ 안정적 세입기반·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과세 기반 정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 사항 중에서 세법의 해석론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의 개별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에 관한 과세특례 신설,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세 분야
Ⅲ. 법인세 분야
Ⅳ. 국제조세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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