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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91 - 225 (35page)
DOI
10.32632/ELJ.2021.2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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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내용, 방법, 행사 등 표현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내용의 표현이든 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로 구별되며, 이에 따라 상이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내용규제에 대하여는 엄격심사기준을, 표현중립적 규제에 대하여는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과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긍정적 평가도있지만, 각 규제의 구별과 이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를 구별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표현에 대한 규제의 심사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표현내용규제 여부에 따른 구별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 심사기준의 적용이 적절하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중립적 규제와 달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한 과잉금지원칙의 심사강도와 구체적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있어서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인지 여부가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지는 실제적 의미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으로서의 보호가치가 낮은 음란표현, 혐오표현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의 표현도 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 적정한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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