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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44 - 85 (42page)
DOI
10.21328/JMEC.2016.05.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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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통해 방송광고 표현의 보호 범위와 규제 정당성에 대한 법리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정치적, 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헌성 판단 기준에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광고 규제의 정당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둘째, 상업광고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등 국민의 안전, 건강, 보건 등이 해당되었다. 넷째, 상업광고 규제가 표현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 표현방법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사전검열금지 원칙 적용에서는 제한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여섯째, 상업광고 규제에서 침해되는 기본권은 주로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로 나타났고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등 일반적인 위헌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방송광고 규제에서 법적 근거가 취약한 규제, 전면 금지의 문제점, 표현내용과 표현방법 규제의 분리, 사전심의 제도의 정비, 거래 규제의 위헌성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담았다.

목차

1. 들어가며
2.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논의
3. 연구문제와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주요 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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