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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효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25 - 2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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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행하면서는 이른바 ‘완화된 심사기준’을 채택해 왔다.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완화하고, 그 영향을 받아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에는 여러 비판점이 존재한다. 우선, 상업광고를 다른 표현과 구별하기어려운 점,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표현과의 차이점이 불분명한 점, 차이점을 인정하더라도 단순히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위에 두는 논거가 부족한 점에서 상업광고에 대해서만 완화된 심사기준을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였다는 판시들은 기존의 심사기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판시들은 동 원칙의 절대성이라는 기존의 법리와 모순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이 다른 표현 내용이나표현의 방법 일체, 다른 기본권 및 다른 위헌법률심사기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상황이다. 이러한 완화된 심사기준은 미 연방대법원의 Central Hudson Test의 한 요건을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있는데, 위 test는 기존의 심사척도에서의 심사기준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심사척도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상업광고 제한 입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에 있어서, 독자적 심사기준을 폐기하고 사안별 이익형량 방식으로 회기하거나, 피해의 최소성을 생략하는 등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를 수용한 독자적 심사척도를 개발하거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완화한다는 의미를 재설정하는 등 관련 법리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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