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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1號 (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9 - 51 (33page)
DOI
10.24886/BLR.2023.03.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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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사 등의 책임규정은 유능한 인재들로 하여금 이사 등의 지위를 갖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쟁송의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부분의 경우 거액이므로 이사 등이 과중한 부담을 두려워하여 경영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총주주가 동의를 하는 때에는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00조 제1항). 또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부경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제400조 제2항). 이와 같이 우리 상법은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부면제규정을 몇 몇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사 등이 제3자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하는 경우의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현행규정은 우수한 인재가 이사 등이 되거나, 설령 이사 등의 지위를 갖더라도 모험적인 경영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사의 책임규정과 이사책임의 면제 및 일부경감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규정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왔다. 그리하여 2019년 일본의 개정회사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회사보상(indemnification)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사의 책임면제규정에 관하여 우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회사법의 내용을 살펴본 후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한 회사보상계약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및 제도운영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일본 회사법상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부담경감제도 및 그 한계
Ⅲ. 일본의 개정회사법상 회사보상계약제도
Ⅳ. 입법 및 제도운영상 시사점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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