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3 - 32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실상 이사의 책임 규제는 회사법상의 책임을 법률상 이사 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상법은 1998년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규율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이사의 개념은 불확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해석하기보다는 판례에서 사실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 상법상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규제의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를 학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손해를 입은 제3자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사실상 이사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검토하면서 신의칙 및 금반언에 의한 업무의 인수와 이에 대한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사의 책임규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이익형량으로 사실상 이사의 인정범위 확대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상법상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책임규제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