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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구비문학회 구비문학연구 구비문학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13 - 146 (34page)
DOI
dx.doi.org/10.22274/KORALIT.2024.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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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하면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6년 「무형문화재법」을 시행하게 된다. 그 결과 「문화재법」(1962년)에는 없었던 ‘라. 구전전통 및 표현’ 분야가 신설되어 설화의 국가문화유산 종목 지정의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2024년 8월 현재까지도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단 한 종목도 실현되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전통적인 이야기판이 소멸하면서 구비 설화의 전승도 단절되었다고 보기에,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각종 문화센터 수업이나 지자체 사업 등을 통한 이야기 구연 활동, 유튜브의 수많은 옛이야기 구연 채널 등으로 대표되는, 설화의 다양하고 활발한 현대 전승 양상을 간과해서 생겨난 오해이다.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입장은, <구렁덩덩신선비>, <구복여행>, <콩쥐팥쥐>, <개와 고양이의 구슬 다툼> 등은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설화로, 이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면 문화적 고유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설화의 가치는 세계적 보편성을 공통분모로 하되,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고유성 등의 다채로운 실현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을 근거로 우리 설화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고유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업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화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였다. 우선 설화의 현대 전승 양상이 지닌 무형유산적 가치를 해명하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 ‘라’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분류상의 오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라’ 분야에 대한 정의, 범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라’ 분야에 특화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 지정 무형유산 조사,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설화에 관한 종합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설화의 현재 전승을 보호,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우리 설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라면, 설화와 연관된 신앙과 풍속, 축제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 유산의 형태로 신청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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