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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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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639 - 6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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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과정에서 종종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이 이른바 경영권 사항이다.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요구가 불가하며 경영상해고 등 경영권을 실행하는 데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고용안정협약)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법원이나 이를 지지하는 학계의 견해는 경영권이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라고만 설명할 뿐 법률적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경영권의 실체는 모호한데 더군다나 학계의 다른 의견은 경영권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글에서는 경영권이 헌법상 기본권에서 해석상 도출되는 권리 혹은 권한이라기보다는 상법 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기관이 갖는 구체적 경영상 권한의 집합체로 이해하고, 그러한 경영권이 법령이나 합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가 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사합의를 통하여 경영권의 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쟁의행위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경영권 법리
Ⅲ. 경영권의 실체에 관한 학계의 견해
Ⅳ. 기업의 운영권으로서 경영권
Ⅴ. 경영권과 노동3권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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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서울고등법원 1976. 4. 2. 선고 75나2973 제11민사부판결

    계약성립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첫째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로 그 사정변경의 결과 당사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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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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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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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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