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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경영권 법리
Ⅲ. 경영권의 실체에 관한 학계의 견해
Ⅳ. 기업의 운영권으로서 경영권
Ⅴ. 경영권과 노동3권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1976. 4. 2. 선고 75나2973 제11민사부판결
계약성립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첫째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로 그 사정변경의 결과 당사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02 판결
가.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00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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