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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열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19 - 15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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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 시에 학살된 한인과 중국인에 대한 사후조치를 학살가해자의 처벌, 조선총독부, 대한민국임시정부, 중국 베이징 정부의 차원에서 각각 검토함으로써,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사법기관의 학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 결과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관동대지진 시의 한인 학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장소에서 무자비하게 살인이 자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결은 당시의 동정론을 배경으로 극히 소수의 가해자에게 법정 최저의 형량이 내려졌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기관으로서 자기방어적인 사후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었다. 총독부가 1924년에 일본 정부로 송부한 홍보용 자료를 통해, 총독부 당국은 이미 한인 사망자 830명을 선정해 1인당 200엔, 총 16만 6,000엔의 조위금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독립신문』을 통해 학살사건에 대한 임시정부와 한인 교민단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임시정부는 한인 학살에 관해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임시정부와 상하이 민단은 관동대지진 중에 다수의 한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일 항의서를 송부했고, 교민대회와 피살동포 추도회를 개최하는 등 가능한의 의사 표시를 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한인이 집단적으로 항의 행동을 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다.
중국인 학살에 관한 중국 베이징 정부의 대응은 한인의 경우와는 많이 달랐다. 1923년 10월부터 도쿄나 요코하마에서 군경 및 자경단에게 중국인들이 학살당한 사실을 목도했거나 부상당한 중국인들 다수가 선박 편으로 상하이항을 통해 귀국한 후, 중국 내에 분노한 대일 여론이 고조되었다. 베이징 정부 외교부는 대일 질책과 보상 요구를 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시 중국은 국력이 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존재했기 때문에, 중국인 학살 피해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군경의 학살 책임과 사실 은폐
Ⅲ. 학살에 대한 가벼운 사법처리와 조선총독부의 무마 조치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상하이 교민단의 항의
Ⅴ. 중국인 학살에 관한 베이징 정부의 항의와 외교적 대응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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