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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유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1 - 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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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이다. 국민참여재판법이 제정될 당시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제도였고, 동법에 규정된 국민참여재판제도도 우선은 잠정적인 형태로서의 위상만을 갖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 · 시행된 이래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 한다’는 그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개선논의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배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실현하는 기제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고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무죄추정원칙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있으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고양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을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평결결과가 무죄평결인지 아니면 유죄평결인지, 그리고 무죄평결인 경우에 그 방식이 만장일치인지 아니면 단순다수결인지에 따라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들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앞으로 배심원의 유 · 무죄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게 된다고 할 때, 무죄추정원칙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평결의 정당성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는 소송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평결방식을 구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와 같은 평결방식으로 i) 처음에는 유죄평결이나 무죄평결을 위해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ⅱ) 만약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에 대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중다수결만으로도 유죄평결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유죄에 대한 가중다수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무죄평결로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실현기제
Ⅲ. 미국 배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실현하는 기제
Ⅳ.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
V.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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