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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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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에서 상계는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 만으로 쌍방채무 소멸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상당히 강력한 제도이다. 타방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소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근거는 상계가 상호 대립하는 동종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호 대립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않은 제3자에게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우리 법이 인정하는 제3자의 상계권으로서 ①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 채무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인, 연대채무자의 경우, ② 상계의 요건이 소멸 한 후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③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유형으로서 제3자가 채권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상계의 기능(간편한 결제, 형평의 유지, 담보)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더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유형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제3자의 상계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상계는 원칙적으로 대립하는 쌍방 당사자의 법률문제를 간소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상계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제3자의 상계를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3자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는 상계로 인하여 쌍방 당사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가 간편하게 해결되면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 라고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되는 ①, ② 유형에 대한 당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③유형의 제3자의 상계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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