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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3 - 1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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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필수적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은 개인의 개성신장 수단이며,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다.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개별적 의견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형성이나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언론과 출판을 매개로 이루진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NS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개체가 등장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다. 표현은 글, 그림, 입체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이 사용된다. 표현의 방법 중 직접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회적 이슈, 공적인물의 결함 등을 조소 또는 희화하여 드러내는 방법을 풍자라고 한다. 풍자는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공적인물 잘못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정정하고자 하는 표현 방법으로 냉소, 익살, 야유 등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럽지역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효된 유럽인권협약은 풍자적 표현을 제10조를 통하여 보장하고 있다. 유럽인권협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례는 이러한 풍자표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풍자의 객체 특히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물에 대한 정치적 풍자표현의 경우 형식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일반인보다 수인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풍자의 형식도 그림, 만화 등의 예술 작품에서 현수막, 피켓, 문장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적 표현은 대상이 된 정치인 자신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충돌에 대하여 정치인의 명예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물에 대한 풍자 표현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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