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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1 - 1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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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사회의 다원화는 입법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고 입법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도 핵심적인 정보 이외에는 주동적으로먼저 대중에게 공개하고 공민의 관심과 민심을 살피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 입법에서도 이러한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 등의 입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입법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공중의 의견을 먼저 묻고 입법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2013년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을 새롭게 제시하고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위하여 ‘법치건설(法治建设)’이라는 과제를 내놓았다. 그리고 2015년 3월 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입법법’ 개정이 있었다. 2015년 입법법 개정은 중국의 입법발전과 법치 실시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충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수정한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공산당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입법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하여 인민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주의 법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노력을 관찰할 수있다. 특히 최근 입법참여의 전제가 되고 있는 공민의 알권리, 투명성, 개방성의 측면에서 중국입법은 상당히 발전적이다. 입법계획, 논증회, 청문회, 입법의견청구, 입법평가에 이르기까지 ‘입법법(立法法)’ 과 입법관련 법규의 제정⋅개정을 통하여 이를 체계화 규범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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