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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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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며 기존 통제기구의 보완장치로써 기능을 하고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끌어들임으로써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폭’과 ‘주민참여의 깊이’에 따라 모형을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도입배경 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구조와 현실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외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운영에 한 의사를 표현(청원,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하였으나,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정당국가화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말미암은 민주주의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공론 장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는 직접민주제적 수단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제3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예산의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선,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자치의 실현을 담보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는 모든예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시기별 설명회와 공청회 및 지역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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