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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13 - 3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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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제도가 1991. 5. 31 건축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21개 법률에서 채택되었고 앞으로 더욱 입법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의 효과는 상당하나 과태료나 벌금보다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의무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적인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이행강제금 도입법은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데, 비송사건절차에 의하는 것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권익구제의 효과가 더 크므로 비송사건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통일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이행강제금 도입법의 개관 및 비판Ⅲ. 이행강제금 입법의 개선방안Ⅳ.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기는 하나,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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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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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

    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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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자 2005마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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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 28.자 70두7 결정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소로 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0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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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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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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