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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9 - 4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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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기준의 법적 문제점으로 첫째, 「정치자금법」상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간에 국고보조금의 배분 규모에 있어서 차이(50/100 대(對) 5/100 내지 2/100)는 비례적이지 못하다. 둘째, 실제로 정당 간에 비례적이지 않은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의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정당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인 선거결과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넷째,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방식은 거대정당에 비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을 차별하는 제도이다. 독일 정당의 재정수입의 재원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정당 자체 수입, ② 국고보조금, ③ 교섭단체 재정지원금, ④ 정당재단 지원금이다. 독일 국고보조금 배분・지급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총액은 「정당법」상 정당 자체 수입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를 ‘상대적 상한선’이라 한다. 또한 모든 정당들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총액을 법률에 규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초과할 수 없는 국고보조금 총액을 ‘절대적 상한선’이라 한다.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처럼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의 ‘절대적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적으로 정당이 사용한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사를 강화하여 정당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매칭펀드 방식’(matching fund system)을 도입하여, 정당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입과 비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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