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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1 - 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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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이래 10여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얻어진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증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중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피고인의 신청주의와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살펴보고, 배제제도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적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유는 삭제하고, 현저한 절차지연의 경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배제결정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보호제도 및 실무의 정착을 전제로, 제3호 사유도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피고인의 신청주의로 인한 선택권, 철회권 등을 조정하고, 통상절차 회부결정의 사유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제도의 하나라는 토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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