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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원열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8 - 39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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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일출재산(逸出財産)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채무자 앞으로 복귀한 후 채무자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 및 이전등기한 사안에서, 어느 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리고 직접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데 대하여, 대상판결은 대위청구는 불가하나 직접 말소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채무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복귀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에게는 소유권이 귀속하지 않아서 처분권이 없으므로 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한 다음,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없으니 말소등기청구권(즉 원고가 대위하려는 권리)도 없다고 하여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러한 경우 원고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상판결 중 위 직접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위 판시와 같은 ‘필요성’만으로 근거가 충족되지는 않는다.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에는 ...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 및 이 사건 피고에게도 소유권이 귀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과 대법원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심판결과 대상판결 사이의 차이는 오로지, 말소청구를 하는 “원고의 권리의 존부” 판단에 있는데도,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에게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판시가 없다. 추측해 보건대, 원고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을 근거로 삼았을 수 있으나, 현재 대법원이 일반 불법행위에 기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요건은 엄격하게 한정되며,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의 상대적 효력설에 따른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구 각국의 사해행위취소제도 및 일본의 개정민법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 효력설과 일출재산의 등기명의 복귀를 결합시키고 있는 현행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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