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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승두 (청주대학교) 안청헌 ((사)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1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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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2년 구 회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통하여 미국법을 간접적으로 계수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의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와 “임시매수자 선임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 파산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향후 우리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논문은 미국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0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파산법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평법상의 수익관리제도를 활용하였지만, 1934년 개정시 기업회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38년, 1978년, 1994년, 2005년 등 개정시 마다 이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① 미국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②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그대로 경영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가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경영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연방 지방법원의 파산법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관의 순환보직제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④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이 채권자 조의 경우, 투표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투표한 채권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회생담보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법과 같이 그 의결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⑤ 미국법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는 이를 회생절차의 폐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기업 등 부동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았지만 고부가가치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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