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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선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7 - 62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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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국가 등과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고,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특성상 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계약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공공계약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뜻도 있으므로, 계약담당자 등은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 추이 및 수급 상황, 환율변동의 위험성, 정책적 필요성, 경제적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규정이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여기서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먼저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조항의 성격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무는 위 조항의 성격을 두고 엇갈린 판단을 하였으나, 대상판결로 그러한 혼란은 사라지게 되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합의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들고, 어떤 경우 위 조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부정하게 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 어떤 합의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사례의 축적과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가계약법, 공공계약,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내부규정, 강행규정, 계약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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