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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1 - 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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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건축계약은 더 이상 일반 도급계약에 속하지 않고 민법상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간의 복잡한 건축계약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도급계약과 구별하고, VOB/B상 규정의 일부 내용을 민법전 내로 편입하여 독일민법을 개정한 것이다. 신설된 건축계약 관련 규정은 도급계약법 일반규정 이하에 제650a조부터 제650h조까지 8개의 조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은 건축물, 옥외설비 또는 그 일부의 신축, 재축, 철거 또는 개축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독일민법은 계약내용 변경이 잦은 건축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급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지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급인의 보수 증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급인에게 보전저당권과 별도로 담보청구권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도급인에게 공사 상태에 대한 공동의 확인책무를 부여하고, 수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의 사용에 따른 하자에 대해 도급인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민법 개정 이전 독일의 건축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법률 적용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특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및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인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민법 규정에 앞서 적용된다. 이에 우리의 건축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서 독일에서의 법률적 해결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 규정의 편제는 건축현장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민법의 조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계약의 전형계약화에 관한 논의에서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건축계약 관련 법규정의 체계 비교
Ⅲ. ‘건축계약’ 규정의 내용
Ⅳ. 우리 법규정과의 비교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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