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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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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의료계약의 성립과 실시 그리고 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민법상의 위임계약과의 관계에서 검토하여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과 의료계약의 입법방식을 검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전형계약은 ①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것, ②전형계약이었지만 변형이 심하여 전형계약으로 포섭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것, 그리고 ③전형계약 속에서 그 특수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위임계약과 의료계약은 사무처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지만, 재산상의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위임규정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침습을 동반하는 의료계약상의 사무처리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위임계약의 규범은 의료계약에는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거나 혹은 공법규범의 부분적 개입은 있지만 이론적 연속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양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서는 의료계약은 위임계약과는 독립된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의료계약은 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것도 아니며, 전형계약으로 포섭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임계약 속에서 그 특수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위임계약과 의료계약은 일반유형과 특수유형, 추상적 유형과 구체적 유형, 혹은 기본유형과 아류라는 상대적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의 아류라고 하더라도 위임계약과 의료계약 상의 차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다른 사무처리형태의 비전형계약(프랜차이즈계약 등)에 비하여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의료계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므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법적 규범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재산관리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위임규정의 먼 아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상의 위임계약으로도 그리고 민법상의 새로운 형태의 전형계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의사와 환자의 의무내용에 대한 민법상의 논의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민법전은 사인간의 계약의 기본적 골격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민법전 내에 공법적 요소가 강한 의료계약의 편입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계약의 입법 형식은 의료계약에 특화된 민사특별법 제정의 모습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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