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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우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19 - 2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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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제도는 부동산 담보제도에 비하여 절차상의 번잡성 및 공시방법의 불안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제한적이었으며, 그 결과 부동산 보다 가치 있는 동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거래의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최근 2010. 6.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동산담보등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동산담보등기제도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자금의 원활한 융통의 확보를 위해 종래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방식에 대비한 담보제도로, 신개념의 대체금융이며 자금조달에 있어 단순하고 명료한 담보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이러한 동산담보법은 제정 당시는 물론이고 그 시행 초기에 있어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또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 후 현재까지 아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래 지적되고 있었던 법리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현실적 활성화의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동산담보등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안정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담보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종래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
Ⅲ.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과 기본구조
Ⅳ. 동산담보등기제도의 활용현황
Ⅴ.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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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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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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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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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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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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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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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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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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