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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부찬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59 - 3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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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산채권담보법 제14조는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상의 다른 담보권의 물상대위보다 물상대위의 인정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즉 민법상 다른 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의 경우에만 물상대위를 인정하는데, 동산채권담보법은 매각, 임대차 등의 경우에도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산채권담보법이 이와 같이 물상대위 사유를 확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또, 등기에 의한 동산담보권의 공시는 민법상의 저당권이나 질권의 공시방법인 등기나 점유와 달리 공시방법으로써는 불확실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동산담보권도 등기부를 통해 담보권의 존재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정확히 특정한 물건에 특정한 동산담보권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만 파악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종래 물상대위시 압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특정성유지설이라는 학설ㆍ판례는 동산담보권과 관련해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물의 매매, 임대차,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이 있었을 때,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물상대위를 통해 담보권자가 구제를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물상대위에 의하는 것 보다는 장차 담보물의 매매, 임대차,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이 발생하였을 때 담보설정자가 받을 금전채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미리 담보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채권담보권이나 동산담보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담보권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물상대위의 원인검토
Ⅲ. 물상대위 요건으로써 압류
Ⅳ. 대위물에 대한 담보권 취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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