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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소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3 - 29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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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채권담보권이 설정된 후 채권담보권의 목적물인 채권이 양도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으로부터 각각 담보권설정통지와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담보등기일자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자를 비교하여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선순위자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우열관계를 혼동하여 후순위인 채권양수인에게 잘못 변제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변제로서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만약 채권담보권자가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고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채권담보권의 설정, 그 후 담보목적물의 양도,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 제3채무자가 후순위자에게 변제하였을 때 면책되는지 여부 등 채권담보권의 설정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법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학계에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채권담보권에 관한 해석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채권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권담보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동산채권담보법에 채권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양도 후에 담보등기부의 공시 기능 제고를 위하여 양수인을 담보권설정자로 하여 다시 담보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이 설정한 새로운 채권담보권자의 우열관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향후 동산·채권담보법에도 담보목적물이 양도되는 경우 원래의 담보등기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판결은 추인의 법리와 민법 제472조의 적용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에 대한 채권자의 추인을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로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추인의 경우에, 채권자는 추인으로 본래의 채권을 잃고 그 대신 변제받은 무권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민법 제472조상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에서 민법 제472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필요하다는 판시를 한 바도 있다. 따라서 무권한자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i)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한도에서 그 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민법 제472조)와, (ii) 채권자의 추인으로 그 변제가 유효하게 되어 무권한자인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담보권이 설정되었을 때, 제3채무자의 잘못된 변제를 채권자와 채권담보권자 중에 누가 추인할 수 있는지 추인의 주체와 그 범위, 시기에 관해서도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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