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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담보권설정과 특정
Ⅲ. 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Ⅳ. 담보권의 실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가. 이 사건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 건물에다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 평방미터, 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 건물 부분은 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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