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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희 (한남대학교) 김광수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89 - 1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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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동산담보권을 등기로 공시하는 새로운 담보권 공시제도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산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우리 민법 제185조는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고 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 것만 인정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채권담보법이 인정한 담보권의 종류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법은 보통의 동산담보권에 관한 규정(동법 제3조 내지 제33조, 제5조 및 제29조 제외), 근담보권(제5조), 공동담보권(제29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종류의 동산담보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조는 동산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개별동산(제3조 제1항)과 불특정 다수의 동산 즉 집합물(제3조 제2항)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의 규칙인 「동산 · 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도록하고 있고, 집합물의 경우에는 동산을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기재함으로써 특정하도록 함으로써(동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시를 위한 특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이외에 담보목적물이 개별물인지 집합물인지에 따라 구체적 특정방법 및 공시작용의 차이, 집합물의 변경 · 교체 · 처분의 가부와 같은 담보권의 내용상 차이점, 담보권의 개수 및 집행상의 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해석 및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담보권설정과 특정
Ⅲ. 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Ⅳ. 담보권의 실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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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가. 이 사건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함석지붕 2층 주택 1층 41.59평방미터, 2층 23.80평방미터의 기존 건물에다가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1층 46.64 평방미터, 2층 11.60평방미터를 연결하여 증축한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 구조가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및 스라브 지붕으로 된 건물로서 기존 건물 부분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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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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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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