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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5 - 4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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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상사법무연구회에 설치된 ʻ동산․채권을 중심으로 한 담보법제에 관한 연구회ʼ를 중심으로 동산양도담보권 및 소유권유보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소유권,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 등 동산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법제 및 예금담보․금융리스․기업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포괄담보 등 동산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법제의 개선 및 입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입법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입법제안 중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채권양도담보권의 법적 근거, 둘째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해서는 집합물에 대응하는 집합채권의 개념과 요건․담보설정자의 개별채권의 처분 및 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효력, 셋째 채권양도담보권의 대항요건과 우열관계에 관해서는 채권질권과 채권양도담보권의 우열관계․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나 승낙과 양도등기의 우열관계, 넷째 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직접 추심에 의한 실행과 추심 이외의 실행방법으로서 귀속청산방식 또는 처분청산방식의 사적 실행방법과 그 실행절차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소개․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일본의 학설 및 판례와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법제는 일본과 달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뿐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소유권유보 및 채권양도담보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 관한 공통적인 조문과 각 담보권에 특유한 개별적인 조문을 각각 구분하여 입법하는 방안을 통하여 입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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