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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20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 - 5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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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랑스 담보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2022년 프랑스 담보법은 2006년 프랑스 담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6년 담보법 개정 당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보증 편의 개정과 함께, 위 담보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거래 실무를 반영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신설하였다. 담보유형별로 개정 폭은 상이하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담보권설정계약 체결방식을 완화하고 담보권실행방식을 유연화하였다는 점, 당사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한 담보권을 폐지하고 민법전으로 통합하고 각종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프랑스민법전 개정은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 규정은 각종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담보권실행방식이 경직화되어 있고 담보권실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 담보권뿐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각종 채권 등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조항이 없어 이를 알기 어렵고, 나아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프랑스 담보법 개정에서 이루어 낸 여러 담보권의 민법으로의 통합, 담보권실행방식의 다양화 및 각종 공시 강화 등은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이번 담보권 개정시 도산법도 함께 개정하여, 양 규정의 조화를 도모하려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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