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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상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3號(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1 - 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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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 내지 계약을 담보하는 데에는 물적 담보, 인적 담보, 손해담보계약 등이 있다.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에 채권을 담보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행민법상의 물적담보와 인적 담보와 손해담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성경에서의 담보는 현행민법과 어떠한 경우는 유사한 반면 어떠한 경우는 그 내용이 다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들을 사례별로 고찰하여 현행민법의 시각에서 관련된 부분의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법학적인 차원에서의 성경해석의 길을 열어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법 형성기에 영향을 미친 성경구절의 해석을 통해 민법해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물적담보
Ⅲ. 인적담보
Ⅳ. 기타담보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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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동의는 수급인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만 이를 필요로 하고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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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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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데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점유는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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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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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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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95 판결

    가.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완성한 시효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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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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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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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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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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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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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의 명의로 점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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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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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임치계약상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취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수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당시의 그 물건 싯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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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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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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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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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22925 판결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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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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