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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물적담보
Ⅲ. 인적담보
Ⅳ. 기타담보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동의는 수급인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만 이를 필요로 하고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1]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에 사후 자신의 분묘를 설치하게 한 경우에는, 후손 중의 1인이 개인의 자금으로 분묘지를 단독 매수하여 조상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장손에게 단독 상속시켜 후에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공동 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 재산으로 하여 자손들로 하여금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였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데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신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점유는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51730 판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95 판결
가.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완성한 시효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47526 판결
타주점유자가 그의 아들의 명의로 점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932 판결
임치계약상 수취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취한 물건 그 자체이고 그 물건이 전부 멸실된 때에는 임치물 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고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수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당시의 그 물건 싯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 판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22925 판결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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