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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61 - 2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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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감소시키거나 약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민법 개정 논의에서는 이 규정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유책사유에 의하여 담보가 감소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담보의 감소나 미제공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강제이행, 저당물 보충 청구로 규율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보의 불충분한 정도가 미약하여 나머지 담보로 채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규율하면 족하다. 채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통하여 기한이익 상실에 준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강제이행을 통해 약정한 담보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다. 둘째, 기한 이익의 상실이 적합하지 않은 채무가 상당수 있다. 공연 계약, 제작물공급계약, 공사도급계약, 특정물 매매계약이 그러하다. 이러한 채무까지 포괄하여 규율하는 채권총칙 부분에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셋째,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프랑스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를 변형한 내용으로 소비대차계약과 저당권 부분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넷째, 실무에서는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기한 이익 상실 약정을 약관 등에 삽입하여 담보가 불충분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기한 이익 상실 약정을 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약정을 두지 않는 경우 담보의 감소 또는 미제공 시 반드시 즉시 이행을 받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계약에서 그러한 의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규율하면 된다. 그러한 의사가 없고 저당물보충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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