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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5 - 7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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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은 그것이 엄격한 의미로 금전의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손실보상금 채권이 되고 이는 채권의 일종으로 그 변제에 관하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최근에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된다.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판례는 구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문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은 공법상 채권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가. 민사소송의 대상중에는 공법상 채권도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소송의 대상 중에 사법상 채권은 없는가. 공법상채권과 사법상 채권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민사소송으로 하면 공법상 채권이고 당사자소송으로 하면 공법상 채권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채권이라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우리와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만일 그 이유가 사법상 채권으로 보기 때문이라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귀결이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채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은 손실보상금 채권에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달리 공법상 채권으로 본다면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유추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유추적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적 추론을 공법과 사법의 구별, 법률해석과 유추적용의 구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례의 비교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 제1 쟁점
Ⅲ. 법률해석과 유추적용의 구별 - 제2 쟁점
Ⅳ. 공물이 가지는 소유권의 본질 - 제3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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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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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2)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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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1]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2조 제3항, 산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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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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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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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제2조 제7호는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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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으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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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자 2009마10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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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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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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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73096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신축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개별적인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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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1] 구 의료보호법(1995. 8. 4. 법률 제4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7. 9. 1. 보건복지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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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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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15580 판결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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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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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정부에 대하여 과오납부액의 존부 및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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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64 판결

    수출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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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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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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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 한다)은 그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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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전원재판부

    가.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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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판결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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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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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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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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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가. 왜정시대에 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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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1]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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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두10209 판결

    계약당사자가 연안화물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조사용역계약의 계속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그 공익성을 저해함으로써 계약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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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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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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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362 판결

    원고가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경상남도지사)측이 제시한 설계서상의 현장조건과 현지조건이 현저하게 상이하여 계약상의 물량으로서는 설계서대로의 완공이 극히 곤란하였고 공사기간중 폭우로 인하여 기성고 일부가 유실되었던 사정 및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건설업법에 의해 건설업면허까지 취소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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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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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1]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 요건에 따라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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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가. 지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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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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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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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 역시 사법상 채무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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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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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1]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4조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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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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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해 기업자에 의한 토지의 강제취득에 따라 남게 된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잔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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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1]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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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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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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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170 판결

    산림조합이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하여 공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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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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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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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7. 26. 선고 65다2105 판결

    가. 내무부장관이 도시계획 가로변경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시작하여 도로로 완성하여 도로부지로 사용한다면 도로관리청은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37조 제2항의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도로의 부지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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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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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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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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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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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9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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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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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1]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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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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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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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1]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이하 `개정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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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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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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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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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금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된 처분의 취소 등으로 확정되며,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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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1]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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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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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다18659 판결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 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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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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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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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었다가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에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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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1] 유지에 대한 매립 면허를 받아 이를 매립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저수지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분 토지는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의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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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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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6089 판결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 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 밑에 잠겨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낙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나 준용하천인 경우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상태로 되었다거나 그 명칭과 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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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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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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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항 등은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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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871 판결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0조, 제43조,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위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각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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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344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자들이 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기납부한 추징금액 이외에 위 납부금액에 국세기본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한 가산금을 첨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중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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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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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

    [1] 지방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과정과 징계처분 후에 이를 다투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일련의 점들을 인정한 후 위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지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위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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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1]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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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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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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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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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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