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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1 - 4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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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란(arbitration agreement)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말하며, 중재법에서는 “계약상의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법 제3조 제2호)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진 경우가 많았다.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요구하였고(중재법 제8조), 법원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울러 법원은 중재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 그 효력의 인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한편, 중재합의가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를 한 경우, 이를중재합의의 묵시적인 해지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해 엄격한 검토를 한 결과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급적 중재합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이 묵시적계약의 해지를 쉽게 인정해 오지 않는 종래의 입장에도 부합하나 근본적으로는 중재법이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성의 엄격한 견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2015. 10. 2006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 중재법이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완화 입장을 수용하여 수단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등에도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중재법 제8조의 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 중재법의 시행 이후에도 향후 법원이 중재합의의 엄격한 서면요건성과 묵시적해지에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재합의의 법적성격(II)과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례(III) 및 중재합의의 서면요건 완화 경향(IV)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래 법원이 취해 왔던 중재합의의 묵시적해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성의 완화 경향을 고려한 개정 중재법안과 사적자치원칙이 당사자들의 분쟁해결방법의 선택에 반영되어 나타난 중재제도의 도입취지와 그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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