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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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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에 의한 재산명시 제도와 각종 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산조회 제도는 채무자재산의 투명화 요청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한다. 명시하여야 할 채무자의 재산이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포함하는 경우 그 범위나 요건은 어떠한 지 분명하지 않으며,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산조회 제도의 경우 조회대상기관이나 조회방법 등이 개개의 법률에 단편적이고 비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인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아래 논문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강요하는 재산명시 제도가 명시의무 위반시 자유형과 유사한 처벌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점에 유의하여 재산명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절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점, 재산조회의 경우 채무자재산 정보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조세기본법 등 개개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재산조회규칙에서 열거된 조회대상기관에 들어 있지 아니한 연금공단 및 의료공단에의 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임금에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정보조회시스템을 OECD의 BEPS 관련 자동정보교환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외적으로 통합적인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 관한 정보 수집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부양청구권의이행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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