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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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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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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는 고전적 법실증주의의 환원적인 태도를 극복하고자 법이론에 내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법이론가(법실증주의자)가 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규칙을 수용하는 태도를 반영해야만 한다는 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내적 관점에 관한 그의 설명은 일종의 "언어행위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하트는 "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는 꼭 해야만 한다" 등과 같은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는 진술이 내적 관점에서 말하여지는 진술(내적 진술)이라고 본다. 내적 관점에 관한 설명에서 이러한 오류를 제거한다면, 법이론에 있어서 내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트의 주장은 여전히 매력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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