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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건희 (법률사무소 도연)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69 - 388 (20page)
DOI
10.35148/ilsilr.2021..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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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으로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캐나다⋅일본처럼 법원의 해석을 통해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법원은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법의 목적⋅면책의 취지⋅파산자의 이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면책채무 지급약정을 단순히 법의 목적을 거론해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면책채무 지급약정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상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과 관련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추심법의 논리적⋅체계적 해석을통해 두 법이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및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입법취지⋅추심금지의 구체적 범위⋅채권자의 사익⋅면책의 정당성⋅추심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추심금지조항은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책채무 지급약정은 추심금지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반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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