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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67 - 197 (31page)
DOI
10.31839/ibt.2023.04.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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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원자력발전을 하는 모든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숙제로 되어있다. 이러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므로 이때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격리방법으로 우주처분이나 해저처분 등이 있으나 물리적, 규범적으로 제한․금지되어 있으므로 땅속 깊은 곳에 묻는 심층처분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층처분절차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부지공모, 주민의견 수렴, 기본심사, 심층조사, 주민투표,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의 인허가와 건설․실증, 최종처분시설의 건설 인허가와 시설건설의 순서로 진행되는 장기 레이스라 할 수 있는데,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관한특별법(안)에서는 이들 각 지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최단기의 경우라도 부지선정에 13년, 중간저장시설에 21년, 최종처분시설 38년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법안 제15조 2항) 현재 우리나라는 출발선이라 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핀란드는 최종단계인 처분시설의 건설단계에, 스웨덴은 처분시설의 건설승인 단계에, 프랑스는 지하연구시설(URL)의 연구단계에 각각 도달해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 발전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원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1kWh당 온실가스의 배출량 기준으로 석탄이 820g, LNG가 490g 원자력이 12g으로 각각 나타나 있어 적어도 핵융합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원전이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EU도 원전을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하여 금융자산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EU 녹색분류체계의 궁극적인 의도는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여 ’2050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이며, 다만 방사성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확보, ② 관리기금의 운용, ③ 원전해체비용의 적립, ④ 고준위방사설폐기물에 대한 문서형태의 세부계획, ⑤ 특별법 제정과 같은 처분시설 확보의 담보수단 마련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에 성공한 국가의 성공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먼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같은 민감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시설의 설치시한과 절차를 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는 방안이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의 특별법과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법이 대표적이다. (2)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는 장기가 소요되므로 관리자금의 관리․운용을 원전진흥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다 좀 더 중립적인 공공기관이나 독립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한편 미국의 핵비확산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재처리나 재활용은 다자조약이나 양자조약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습식의 재처리가 아닌 건식의 파이로 처리방법을 한미가 공동연구하는 조건으로 재활용을 특별법에 규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처분지 선정의 가장 큰 장애는 사회적 수용성 부족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행기관․규제기관․의사결정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프랑스의 「지역협의위원회」(CLIS: Le Comité Lacal d’Information et de Suivi)와 같은, 지역의견을 협의․중재․조정하는 협의체를 설치하여 주민 및 국민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해외 주요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지 선정과정과 입법내용
Ⅲ. 우리나라 관련 법안의 원리
Ⅳ.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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