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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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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는 방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이다. 동시에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조달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특히 방송과 유사한 방송광고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방송광고에 대한 기업의 선호를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송광고 유형을 활용한 광고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청자의 광고회피 행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방송광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유형 광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방송법은 엄격한 방송광고 유형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신유형 광고는 규제법과 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신유형 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광고가 방송법상 방송광고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광고를 제도적인 틀로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방송법상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된 법조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신유형 광고는 방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방송광고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유형 광고를 방송광고라고 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편성의 대상이 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송신되어야 한다. 설령, 이러한 방송광고의 개념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유형 광고라 하더라도, 방송사업자의 광고행위로서 시청자가 방송광고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얼마나 방송과의 유사성이 있는지,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시청자는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사안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광고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부정합
Ⅱ. 유료방송사업자의 신유형 광고와 방송광고 유형 규제의 체계
Ⅲ. 방송법에 따른 신유형 광고의 규제 가능성
Ⅳ. 방송광고 유형 규제체계의 재설계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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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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