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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3 - 51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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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또는 위임계약을 바탕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대부분 독립된 사업자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발생할 각종 영향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에 의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수수료 분포는 표준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일반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는 상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성과급을 선호하고 정년, 징계 등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임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위임직 계약은 산업의 특성에 근거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직접노동비용뿐만 아니라 퇴직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법정복리비가 증가하고 법정외복리비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분석에 의하면 연간 노동비용은 최대 59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 등으로 인해 추심액 감소는 최대 6조3천억 원에 달하고 경제 전체 고용은 19만 명 가량 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초래해 약 1조5천 억원의 민간투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제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노동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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